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

민·관 협력을 강화해 위험자를 미리 발굴하고 지원하자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지원 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7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 강화해 우리 주변의 이웃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 3178명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참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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