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그래픽=김연아 기자
고독사. 그래픽=김연아 기자

고독사를 예방하려면 알코올·약물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취약계층과의 연결망 강화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이런 내용의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을 게재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주목하는 건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대전의 고독사 발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까닭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5066건이다. 5년 사이 연평균 8.8% 늘었다. 같은 기간 대전 지역 고독사는 2017년 56명, 2018년 95명, 2019년 113명, 2020년 120명, 2021년 128명으로 급증 추세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전국 평균 고독사는 6.6명인데 반해 대전시의 고독사는 8.8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고 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이나 됐다. 음주로 인해 고립이 되고, 다시 음주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이었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26.6일이 걸렸다고 한다. 사망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주변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립된 상태로 생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고독사는 개인을 떠나 사회병리현상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이 150여만명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고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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