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도의회 사무처가 충남도 견제기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 독립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의회 운영위는 10일 도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근 의원(국민의힘·홍성1)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도의회 사무처 직원 중 70%는 도에서 파견된 집행부 공무원”이라며 “전문 능력을 갖춘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처럼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충남도의회 사무국 128명의 직원 중 도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은 89명이다.
이 의원은 “염원했던 의회 인사권 독립을 쟁취한 만
큼,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적극 도입해 인사권 독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도의회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구 도의회 사무처장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을 경우, 사임했을 때 재 채용까지 걸리는 공백도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 의회에 있는 우수 직원들이 도의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직위제’를 도입해 확대하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도의회가 도 견제기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무처 직원들의 급수가 낮은 점도 꼽혔다.
실제 도 부지사는 1급인데 비해 도의회 사무처장은 2급, 도 실국장은 2~3급인데 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은 4급으로 급수가 낮다.
집행부와 도의회 조직의 급수가 맞지 않다 보니 감시 견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응규 의원(국민의힘·아산2)은 “도와 도의회 직원들이 최소한 급수가 같아야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급수가 상향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급수 상향을 행안부에 제안한 바 있다”며 “도의회의 인사 독립권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사무처에서도 행안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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