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시·도 부단체장 등 지방직 전환 요구
광역단체,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권 독점
기초단체 인사권 이양은 반대… 정당성 無

왼쪽부터 대전시청, 세종시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왼쪽부터 대전시청, 세종시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전국 광역단체들이 부단체장 등의 지방직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일선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권은 독점, 이율배반적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는 현재 인구수에 따라 상한을 규정한 국장급(광역단체 3급·기초단체 4급) 기구 상한을 폐지하고,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도 행정안전부와 협의없이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또 인구 10만명 미만 일선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되 5~10만명 기초단체는 내년부터, 5만명 미만 기초단체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

광역단체들은 이같은 자치조직권 확대에 발맞춰 현행 법률상 국가직인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지방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 국가의 지방 감독 강화를 위해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을 국가직으로 정했으나, 지방자치 시행 이후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직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관선시대의 유물인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의 인사권이 여전히 정부에 귀속돼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국가와 일선 지자체간 행정 조정기능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국가직 유지는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와 광역단체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역단체의 정무부지사 등 별정직에 대한 인사권은 광역단체장에게 있으나,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은 행안부가 해당 광역단체와 협의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들이 이처럼 자치인사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일선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인사권을 기초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반대, 논리적 모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권 행사는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광역단체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선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은 해당 기초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선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사협약 관행에 따라 사실상 광역단체가 낙점하면 기초단체가 요식적 임명절차만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와 일선 시·군·구간 행정 조정과 협력 도모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광역단체의 논리는 정부의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광역단체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지방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권을 장악, 정부에 대한 부단체장 등의 지방직 전환 요구 거부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들부터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권을 이양, 자치인사권을 존중함으로써 부단체장 등의 지방직 전환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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