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부부 5년간 1000만원씩 정착 장려금 지급
다자녀 가구·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충청투데이 이진규 기자] 영동군은 청년 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3일 군에 따르면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과 ‘다자녀 가구·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이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에 최초 2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 최대 규모이다.

다자녀 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 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진규 기자 kong29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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