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의 어머니가 20일 1심 선고 이후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배승아 양의 어머니가 20일 1심 선고 이후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해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씨는 이번 사건 발생 장소 인근 거주민으로서 평소 사고 장소에 어린이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사고 CCTV 영상을 보면 주의를 기울이긴 커녕 피해자에게 돌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 씨는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 내부에 머물렀고 사고상황을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서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엑셀을 밟아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법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강화됐다”며 “이번 사건은 예측 가능했고 방 씨 의지에 따라 손쉽게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배 양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이전 재판 때부터 (검찰의) 구형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런 기대들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내가 여기(피해자 유족측)에 서 있지만 내일은 누가 여기 서게 될지 모른다. (방 씨가)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라며 흐느꼈다.

앞서 방 씨는 지난 4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걷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