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시 소속 5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음주측정불응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3일 저녁 대전 중구 목동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보다 이틀 앞선 1일 밤에도 서구 탄방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두차례의 음주운정을 인정하면서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전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는 한편 A씨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전중부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보다 (처벌 수준이) 높은 게 음주측정 거부”라며 “어제 조사에서 A씨가 음주측정 거부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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