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PM 교통사고 8월 말까지 83건 기록
2020년 17건서 지난해 70건으로 폭증
대학가 중심 젊은층 많은 천안·아산 집중
‘최소한의 장치’ 보호구 문화 정착 안돼
사고 나면 피해 치명적… 법규 준수해야

충남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남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 지난 6월 29일 오후 8시30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지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내리막길에서 킥보드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쓰러져 도로에 부딪혔다. 보호구 없이 사고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지난달 말일까지 83건으로, 이로 인해 87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충남 내 PM 교통사고는 가파르게 빈번해지고 있다.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PM 사고는 이듬해 38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7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아직 8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지난해의 사고건수를 역전한 것이다. 이 기간 PM 사고의 부상자는 2020년 20명, 2021년 40명, 2020년 7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사고로 2명이 숨지기도 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충남 PM 교통사고는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층이 밀집한 천안·아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천안·아산에서 일어난 PM 사고는 지난달까지 61건으로 이 기간 도내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2020~2022년 최근 3년간에도 전체 125건 중 92건(73.6%)이 천안·아산에 집중되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PM의 경우 특성상 사고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돼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지만, 최소한의 보호구 착용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다.

충남청이 지난달부터 천안·아산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PM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7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안전모 착용 의무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 통행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PM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법규 위반에 대해선 지체 없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안전모 미착용의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바퀴 차는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덧붙여 당부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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