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행자 들이 받아
각각 면허정지·취소 수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충남 서천 지역 경찰관과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경 음주 상태로 서천군 비인면~서천읍 10여㎞를 운전한 혐의다. 특히 A씨는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67%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자세한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16일 서천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길에 서있던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0.08%)를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문 기자 reboot2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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