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횡령 사건에도 징계부가금 내부규정 없어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수자원공사 제공]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수자원공사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임직원 16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20명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지난 5년여간 임직원 16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는 △횡령과 배임 등 재산 관련 26건 △성비위 26건 △직장 내 괴롭힘 17건 △음주운전 관련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는 △해고 20명 △정직 28명 △감봉 65명 등이었다 .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적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85억 횡령사건과 최근 드러난 조지아 현지 법인 파견직원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재산 관련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과 관련해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명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직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침은 또한 성비위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6년간 구성된 징계위원회 29회 중 절반 가까운 12회는 해당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인사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데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어떻게 근절되겠나”라면서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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