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교사노조가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라고 비판했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고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율,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학교에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학칙을 연내까지 제·개정해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라고 고시했다.

현재 각급 학교는 예산과 인력 지원의 부재, 관리자 책무 회피 등으로 혼란 및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보다 고시안을 보다 구체화 했는데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시교육청도 대구와 같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대구는 △학교 관리자가 중심이 돼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함께 수업 장소로 이동함 △학교 관리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 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함 △학교 관리자는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으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함 △교감은 학생 분리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함 △학교장은 학생 분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림 △학교장은 학생의 수업복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등 학교 관리자, 교감 등으로 주체를 분명히 해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전교사노조 측은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 교육청은 분명하게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부 고시가 실질적 효력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빠진다면 교육부의 고시는 허울뿐인 개선방안에 그치게 된다”고 촉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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