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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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오는 2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과·배 등 제수 중심의 명절 성수품(2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물가 동향을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 게시한다.

또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으로 물가안정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점검, 추석 도래에 따른 요금담합, 과다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물가안정,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가 함께하는 착한가격 이벤트를 한다.

기간 내 군 홈페이지 배너 등의 QR코드를 통해 1회 응모 후 착한가격업소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캐시백 혜택(1인 5회까지)을 제공한다.

여기에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천사랑상품권(할인율 10%)의 1인 최대 구매 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지류+카드 35만원·모바일 35만원)으로 상향한다.

오는 20~30일 생거진천전통시장과 진천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활성화 기간도 갖는다.

군 산하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추진하고 관계기관·단체·기업체가 장보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10월 6일, 시장 주변과 도심지 내 한시적 주차허용 구간도 운영 예정이다.

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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