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운영
공공 토지 제공 사업 등 조정 신청 가능
조정계획 사후 관리 필요 사항 등 심의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부실한 건설투자사업(PF)이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를 막기 위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국토부는 서둘러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회사(PFV), 리츠 등 사업 추진 형태와 무관하게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사업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는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정상화 대상 건설투자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조정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타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최근 들어 건설 공사비 상승,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정위를 재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로 구성되며, 민관합동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 사업은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련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했던 조직이다.
당시 조정위는 총 7건을 선정해 4건의 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도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자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사전조사에 착수해 민관합동 PF 사업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전조사 결과, 애로사항은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총 8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 조정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조정위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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