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달 예정된 금고 특별검사 시장 안정 이유로 무기한 연기
전문가,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서 금융당국 이관 필요성 조언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 개선 목소리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한 시민이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한 시민이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부실 사태 여파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부실 위험이 큰 금고 30개 지점을 특별 검사하고, 70개 지점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진화하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였던 초기보다 안정된 상황임에도 일부 고객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지역 경제계에선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실 문제에 대해 엄격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제2금융권은 1금융권에 비해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서 리스크에는 다소 무딘 편"이라며 "2금융권에서 실행하는 투자나 심의 대상에 대한 엄격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의 경우 시간을 갖고 진행되다 보니 부실 투자 가능성이 있어 대비책이나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계나 개인에 의한 투자는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부가 명확하게 예금자보호제도 등 마련돼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에 자금이 몰려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지 못하다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큰 금융사고들이 있었다"며 "특히 PF 대출 때문에 제2금융권이 어려운 상황인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합병이라든지 이미 마련돼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해결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정 교수는 "새마을금고 사태가 문제시 됐던 건 관리주체인 행안부가 방만하고 위험하게 운영하도록 방임한 측면이 분명있다"며 "서민들이 보기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똑같은 서민금융기관인데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상황이 다르다. 서민금융기관 관리·감독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달 말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올해 상반기 정기 공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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