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사업 추진 걸림돌 해소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KPIH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PIH의 상고 이유에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등 주장이 포함돼있지 않아, 심리 불속행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KPIH는 2020년 6월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매매계약 및 PF대출을 이행하지 못했고, 대전도시공사는 협약서에 따라 2020년 9월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협약해지는 무효하다며, 그해 11월 협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이번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진행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호 대전시 운송정책팀장은 “행안부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5조 2항 5호에 따라 KPIH와의 쟁송을 이유로 투자심사서를 반려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다”며 “이제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걱정 없이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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