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산·인천·강원·경북과 간담회 열고 해결방안 모색
내년 분산에너지법 시행에도 차등요금 산자부 인가 ‘필수’
지역별 견해차 등도 풀어야 할 과제… 지속 연대 추진키로

충남도,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경북도가 8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경북도가 8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도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경북도와 협력한다.

9일 도에 따르면 8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개 시·도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산적한 과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지역 전기요금 차등은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제도에 대한 지역별 견해차, 사회적 수용성, 전기요금 도입 방법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간담회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송전용량 및 거리에 비례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과 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4개 시·도와 연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산재한 충남은 높은 전력자립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도 이점이 돼 지역균형발전에 탄력이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은 지난해 기준 10만 7812GWh의 전기를 생산하며 국내 총 발전량(59만 4392GWh)의 1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이중 47%는 도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다.

남슴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요금제 도입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 제안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힘줬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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