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다.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장동혁 의원(국힘, 보령·서천)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지난 6월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와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총 58기로 이중 절반이 넘는 29기가 충남에 있다. 다음으로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7기, 전남 2기 순이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충남 보령1~2호기는 2020년 문을 닫았다. 전국의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으로 추산된다.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환경오염을 감수해왔던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 문제(37.3%)를 꼽았다. 충남 도내 화력발전소 직원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 약 7000명 정도라고 한다. 가족을 포함하면 수만명은 족히 된다.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외국의 지원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오는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하는 ‘석탄지역구조강화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탈석탄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폐지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와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고삐를 바짝 조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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