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6월 시행 앞두고
산자부, 차등 전기요금제 용역 발주
‘화력발전 밀집’ 충남 정책 수혜 전망
인프라 부족 대전·충북은 요금 오를듯

전기요금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기요금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겨냥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수정가결했다.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몰린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 및 지방에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권역별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원시스템 구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이다.

이중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해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시설 집중 지역과 전력소비 지역 간 요금 차이를 둬 발전소 인근지역의 수혜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보령·당진·태안 등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지역이 요금 인하 등의 정책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발전인프라가 부족한 대전, 충북 등은 차등 요금제가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 종합적인 제도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요금인상 가능성과 이로인한 공공요금 부담 가중을 우려하면서도 지역별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취지에 공감대를 드러내고 있다.

대전지역 제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요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걱정도 된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발전지역 수혜 확대, 지역 전력 수급 인프라 확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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