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의 외침은 들끓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방안을 찾고 있다.

교사가 자신에게 큰소리로 혼을 냈다며 어린 학생들이 아동학대법을 거론한다. 급식을 먹고 자녀가 양치질을 하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따진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 때문에 ‘몬스터 페어런트’라는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있는 건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전국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센터가 지원한 건수가 2020년 1만 9천여 건에서 지난해 6만 2천여 건으로 부쩍 늘었다. 교권침해와 관련해 치유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선 먼저 교육활동 방해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신속한 분리조치, 민원대응일원화시스템으로 교사가 악성 민원인을 직접 만나지 않는 제도 마련과 전문가 배치 등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들이다. 세종시교육청에서도 교원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2학기에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전국 처음으로 ‘학교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도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법과 제도 정비는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통해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를 마주 보고 달리는 치킨게임 같은 태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교사의 죽음이 헛된 논쟁이나 퇴행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도 교육권 보호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가정에서 이뤄져야 할 보육을 교육의 영역으로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 돌아볼 일이다. 또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 학부모 스스로가 널리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그 이로움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고, 교사가 즐거워야 교실도 즐거울 수 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 교육활동을 지켜주는 문화를 위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벌이는 것은 어떨까.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격언을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온마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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