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수도권 도시형주택 부적합 판단
중앙부처에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의할 예정
아파트 선호 고착화속 악성 미분양 확대 지적
“청년층 주거사다리로 활용해야” 의견 나와

전국의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의 미분양 주택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지역 내 이른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대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지자체는 서둘러 부처 건의 등 움직임에 나선 상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역 내 미분양은 지난해 말 기준 849건에서 올해 2월 말 1444건으로 61.5%(550건) 가량 치솟았다.

특히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미분양이 43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5.1%(415건)가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시형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악성 미분양 대부분이 도시형주택에서 발생한 원인으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주택 매수 심리 위축, 분양이 대거 이뤄진 구도심의 주택 비선호 현상 등이 꼽힌다.

또 도시형주택은 통상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위해 선호하는 편인데, 그간 고금리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위축됐고 장기간 지속 중인 비이파트 기피 현상과 아파트 대비 집값 하락 우려가 큰 점 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월 이후 준공된 미분양 도시형주택의 세제 혜택(산정 시 주택 수 제외) 등을 내놨지만 지역 내 악성 미분양은 준공 시점상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 시장 변화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혜택과 함께 1·10 대책에 포함된 규제 완화 조치에도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융자 한도 상향 등을 비롯해 도시형주택의 세대 수 제한(300세대 미만) 폐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확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리츠를 통한 공급 촉진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대폭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미 지역 내 아파트 선호 현상이 굳어진 상황에서 도시형주택이 난립할 경우 악성 미분양이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시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선 도시형주택 기능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도 도시형주택의 미분양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에도 일률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되고 있다.

1인 등 소규모 도시형주택을 청약 등 1주택자 기준에서 전면 제외해 청년층이 전·월세 대신 자유롭게 매입한 뒤 생활하다가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규제로 공급을 억제할 경우 공급 부족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의 시장만을 봐선 안 된다. 공급과 수요에 따라 시장 가격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도시형주택은 지역에서 보통 서민, 청년층이 많이 향하는데 청약에 감점이 있어 매수를 꺼리는 것”이라며 “전세와 자의 주거 만족도는 다르다.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풀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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