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2회 분할 납부
[충청투데이 전종원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23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는 법인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는 위택스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신고 후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할 계획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4월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 법인은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지자체에 안분신고를 해야 할 경우, 일괄 신고를 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감경되며,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납부할 지방소득세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한명동 시 세정과장은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전광판 안내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종원 기자 smar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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