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월 정기주차권 9만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에서 운영 중인 충주천 2공영주차장(성서동)이 충주시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월 정기주차권이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충주천 제2공영주차장은 타워형주차장(145면)과 노상주차장(35면)이 섞여 180면이 주차가능하다.
공단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월정기권은 타워형주차장 2층, 3층에만 주차가능하며 정기주차권 요금은 월 9만원이다.
이 밖에도 충주역 하방주차장은 충주역 서측(하방) 주차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50%할인 적용 기준 완화(3자녀 이상→ 2자녀 이상, 마지막 자녀 19세 미만)에 따라,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적용된다.
정광섭 이사장은 “공영주차장마다 특성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주시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충주시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또한 공단에서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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