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 온천 관광지 인근 50여개 양봉 사육장 설치
벌 출몰·쏘임사고 및 벌 배설물로 인한 차량 피해도
양봉 사육 거리 제한 없어 강제 이전·행정 집행 난항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 수안보면 온천 관광지 일원에 주차된 차량 여기저기에 벌 배설물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들이 묻어 관광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봉 사육장은 온천 사우나와 숙박시설이 있는 직선거리 약 20m 지점에 양봉 벌통 약 50여 개의 사육장 설치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벌 들이 출몰, 호텔 및 온천 사우나 이용객들의 차량에 벌 배설물이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벌 에 쏘인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봄에는 벌의 활동이 왕성해 차량은 물론 사람에게도 벌 배설물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벌 사육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숙박, 음식점)은 충주시에 민원을 재기했지만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문제로 지난 4일 양봉 사육장 주인과 통화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부탁했다”며 “다음주 수안보 온천축제 전 까지 이전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봉법으로는 강제 이전 및 행정 집행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양봉 농가는 처음부터 수안보면 소재지에서 양봉 사육을 안했는데 최근 관리 문제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봉 사육은 법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일정 거리를 둬야 하는 축사 및 돈사와는 달리, 양봉은 거리 제한도 없는 것이 모순점이다.
수차례 제기된 민원에도, 충주시는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도심에서까지 양봉 사육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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