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술비·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등 보장 항목 확대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30일부터 2025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으로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와 같이 행정안전부 가입권고 항목 및 지자체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보험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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