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1억원까지 높여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 3억원

세종시청.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세종시청.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가 대출이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올해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높였고,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로 넓혔다.

모집인원은 총 60여 명이며,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후 90일 이내 전세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4층(한누리대로 2130)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연장 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 해소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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