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지대병원 전경. 대전을지대병원 제공
대전을지대병원 전경. 대전을지대병원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대학 새내기가 갑자기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19) 씨의 유가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5일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은 후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6일 후인 28일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은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간 정도 걸렸으며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A씨는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조치를 시행했지만 결국 오후 6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소장을 접수한 둔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요청한 상태다.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통해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둔산서 관계자는 “의료 과실 같은 경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진 혐의와 관련된 감정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혐의 유무를 확실히 말하기 어렵고 부검 결과는 한 달쯤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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