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사거리 등 논산지역 2곳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경찰청은 24일부터 3개월 동안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논산시 내동사거리(논산시청 방향), 취암동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 건너편(내동초등학교 방향) 등 2 곳이다.

이번에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일반차량뿐 아니라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내 설치가 완료된 14곳(천안 7, 아산 3, 홍성 4곳)은 검사가 끝나면 관련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3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단속·효과를 분석한 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으로 특히 이륜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전경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