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다. 12월은 연중 음주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다. 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외려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무려 1만5059건에 달한다. 전년도의 1만 4894건보다 165건 늘었다. 음주교통사고 탓에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지난해 199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2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충남에서 가장 많은 897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충북이 599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에서 423건, 세종에서 76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났다. 가장 많은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달은 역시 12월로 199건에 이른다. 시간별로는 금요일 오후 10~12시에 교통사고가 집중됐다. 경찰이 이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이 그제 낮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불과 몇 시간 만에 7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사전에 미리 예고하고 단속을 벌였음에도 이 정도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348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도 13만5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계량할 수 없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꽤 높다. 지난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5만5038명이다. 재범률이 42.4%에 달한다. 음주운전은 해본 사람이 한다는 얘기다.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징역 4년∼8년 11개월)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이다.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기위한 이례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10년형도 가벼울 것이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보건데 습관이자 중독이다. 음주운전으로 패가망신한 경우를 누누이 보아왔다. 한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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