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 재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다. 이미 일상에서 상당한 위험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과실치사상 등 과실성에 가까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음주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진다. 사고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이 이뤄져도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국민의 거센 반발에 따라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되는 정책이 최근 15년 사이에 3번에 걸쳐 시행됐다. 먼저 2009년 10월에 음주운전 법정형(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였고, 이후 2011년 12월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하향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강력한 단속 효과일까.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보는 인식과 함께 동승자 처벌 등으로 음주운전 행위 역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훌쩍 넘고 있으며, 이 중 5년 이내 재범률도 40% 선을 기록했다. 그 만큼 음주운전 특유의 상습성이 나타난다. 사실 상습적이라기보다 무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쳇말로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표현은 음주운전자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표현이다.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지 않다. 그렇기에 강력 단속이나 가중 처벌을 한다해도 음주운전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 의식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교육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목격 시 즉각 신고 및 이동저지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체계화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단속이나 처벌보다 클 것으로 추측된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지금도 대리운전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기다리는 것이 불편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심야 시간 등에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해도 운전하지 않고 집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굳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망이 열악한 도시 외곽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음주운전 방지시스템의 도입도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의 시동 자체를 차단하므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스웨덴에서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가 90%나 감소했으며, 미국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유독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의 잘못된 문화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사회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 국가는 병들어 간다. 이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방적 선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와 국가로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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