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산시민 A씨가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A씨는 시의회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 놓을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덕진 기자
14일 서산시민 A씨가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서산시청 앞 1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A씨는 시의회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 놓을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더불어민주당, 석남동) 의원이 한밤중에 상가 앞에서 음주 추태를 부려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 A씨는 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문 의원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해 논란이다.

14일 A씨는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을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10시 25분 경 술에 취해 자신의 사무실 옆을 지나가다 보도에 주차된 형부 B씨의 차를 보고 문을 열고 들어와 “차 빼, 차 빼라고”를 수십 차례 외쳤다.

이에 B씨는 문 의원에게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내가 통행에 불편하다고 하자나, 차 빼, 차 빼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B씨는 문 의원이 계속 반말로 소리치자 언쟁을 벌였다.

이 상황에서 A씨 언니 C씨가 문 의원에게 다가가 말리는 과정에서 팔을 잡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저 잡았어요? 이거 폭행인 거 아시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문 의원이 자신과 같은 당 당원임을 알고 다가가 밝히고 “차 뺄께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A씨를 알아보고 “이건 아니죠”라고 답한 뒤 돌아섰다 한다.

해당 사건은 이후 A씨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 제보해 도당 측은 문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를 너무 약하다고 판단, 도당에 항의하고 시의회에 민원을 넣기에 이르렀다.

이후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했다.

A씨는 “당시 윤리특위 위원 중 한명이 문 의원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기각 처리됐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문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한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시의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행동에 분노한다”라며 “시의회는 시민을 억울하게 만든 시의원을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징계하고 민원인의 접수에 제대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A씨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며 “당시에 A씨가 B씨와 C씨에게 사과를 받으라고 해서 사건 발생 후 5일 동안 찾아가 사과를 드렸다”고 했다.

B씨에게 폰으로 맞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해당 사건 관련 CCTV영상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 한 위원이 이를 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었다고 했다”라며 “다들 이를 보고 아무 소리도 못해 윤리특위 회부 사항이 아니라 기각 처리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폰으로 저를 때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마무리를 짓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형부가 휴대전화를 들고 문 의원에게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 공교롭게도 CCTV에서 형부가 문 의원을 때리는 모습으로 나온 것”이라며 “해당 시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서산시청 1호 광장에서 이날부터 시의회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1인 시위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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