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에 부의장 불신임안이 21일 상정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표결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의장을 뺀 13명 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과반수인 8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애초 이번 불신임안은 상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62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로 불신임안 상정 요건이 명확히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불신임안을 추진한 의원 측은 이 부의장의 아들이 본인이 속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직원인 것을 의장 등에게 알리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신임안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부의장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실은 물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재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상태다.
명확한 사유나 근거가 아닌 추측과 의심만으로 불신임안이 추진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신임안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모양새도 비춰졌다.
서명 의원 중 한 명인 안효돈 의원은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의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장은 해당 안 건이 이미 상정됐기에 이를 거부하고 잠시 정회를 거친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불신임안에 서명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문수, 한석화, 조동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동묵, 안효돈, 이경화, 문수기 의원 총 7명이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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