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안에 대해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김덕진 기자
21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 안에 대해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에 부의장 불신임안이 21일 상정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수의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표결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의장을 뺀 13명 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과반수인 8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애초 이번 불신임안은 상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62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로 불신임안 상정 요건이 명확히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불신임안을 추진한 의원 측은 이 부의장의 아들이 본인이 속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직원인 것을 의장 등에게 알리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신임안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부의장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실은 물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재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상태다.

명확한 사유나 근거가 아닌 추측과 의심만으로 불신임안이 추진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신임안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모양새도 비춰졌다.

서명 의원 중 한 명인 안효돈 의원은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의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장은 해당 안 건이 이미 상정됐기에 이를 거부하고 잠시 정회를 거친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불신임안에 서명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문수, 한석화, 조동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동묵, 안효돈, 이경화, 문수기 의원 총 7명이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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