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 원거리 군민 교통복지 증진 차원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올해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군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섰다.
군은 관내 농어촌버스의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지불하는 그동안의 ‘이원화 요금제’를 올해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15㎞ 이내 1500원, 초과 시 1700원의 요금을 내던 요금을 올해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1500원(성인 기준)의 요금을 내면 된다.
군은 2015년부터 이어진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데다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 및 이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태안여객과 협약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시행의 결실을 이뤘다
요금제 변경에 따라 군민 불편 해소와 운행시간 단축, 원거리 주민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되며 추가 소요예산 연간 약 1억 원(추산)은 전액 군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2023년) 기준 연간 54만 9187명의 이용객 수를 기록한 태안 농어촌버스가 군민의 편리한 발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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