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문화소비 365사업, 3만→10만원
출산·양육 땐 주택 취득세 감면도
道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맹견 사육허가·기질평가제 도입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내년부터 충북지역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충북도는 이같이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26일 발표했다.

◆복지 분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3년 내 남성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업 수요형 맞춤형 패키지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과 군지역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1인당 교통비 최대 50만원, 인구감소지역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임신부에 도내 숙박시설 연계 힐링 태교여행 패키지(숙박·조식·부대시설이용권 등) 등이 지원된다.

◆보건 분야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총 2회, 회차당 최대 100만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방문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들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사업들은 내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경제 분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최저 임금액은 9860원으로 전년대비 2.5% 인상됐고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은 1만 1437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인상된다.

◆문화·체육·예술 분야

도민에게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비용 20% 할인(적립) 지원하는 문화소비 365는 1인당 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고 결제수단도 농협카드로 변경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연 13만원으로 2만원 상향되고 만 19세부터 64세의 장애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부터 69세 장애인에게 11만원씩 지원된다.

◆일반행정·환경 분야

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농정·축산 분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1동(330㎡) 설치가 신규 지원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개 기질을 평가하기 위한 맹견 및 사고견 기질평가제도 또한 운영된다.

◆소방안전 분야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 시 150만원 한도 정액으로 보상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또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10개 항목에서 성폭력 범죄·상해 보상금,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된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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