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빈 대전의료기사연합회 회장

코로나 펜더믹 이후 국민건강 지킴이 일선에서 간호사의 역량이 크게 대두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간호사 단체는 정치권과 협력하여 숙원 사업이었던 ‘간호법 제정’ 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46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니 의사, 간호사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환자의 시선으로 봤을때 의료현장의 고도의 전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흡사 의사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검안을 통해 안경 및 렌즈를 조제하는 안경사, 치아 제작을 통해 치아건강을 책임지는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에 포함되는 것은 더더욱 몰랐을 것이다.

의료기사는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대학 교육 이상의 학력과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그 지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이다.

우리지역 대전은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의료기사들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기사연합을 결성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취하며, 국민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을 촉진하고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연합회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를 통해 국민건강의 총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표로 △지역사회 건강 프로모션 △정치 참여와 건강 정책 제안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강화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 확대 △환경과 건강의 상호작용 강화 등 5대 실천 과제를 실현하고 있다.

대전 의료기사 연합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건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치 참여를 통해 의료 정책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국가적인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 단독으로 이러한 활동을 펼치기에는 인식이 부족하여 국민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 줘야 한다.

현재 국민과 정치권은 의사인력 확대와 간호법 개정에만 온 관심을 쏟고 있는듯하다.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의사와 간호사라는 나무가 아닌 의료기사와 함께하는 숲을 바라보며,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의료기사를 신뢰하고 의료기사는 안정된 법률하에서 전문적인 연구와 기술을 습득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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