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직원 심리치유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구동철 아산소방서장은“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대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다.”라며“구급대원들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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