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간담회서 법 개정 필요성 제기
판사정원법 5년간 370명 순차 증원 담겨
지역서 시니어 제도 적극 활용 필요 주장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각급 법원마다 사건 적체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수면에 오르면서 10년째 동결 중인 판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판사정원법’ 개정을 통한 판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개진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대법원 행정처와 각급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은 5년간 판사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근무 중인 판사는 총 3109명으로 정원(3214명)의 96.7%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본부는 성명을 통해 "‘판사정원법’의 조속한 개정과 회생법원의 추가 설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인회생 사건 급증에 따라 대전을 비롯해 인천, 대구, 광주권역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사 증원과 판사들의 의식 고취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증원 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 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손 교수는 "현재 원로법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시니어 저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은퇴한 판사, 판사 출신 변호인 등을 활용하면 소액재판이나 가사재판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일반 법관의 증원 외에 예산적인 부담이 줄 테고 경륜을 통해 조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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