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 1조 9337억원… 80%는 수도권이 수혜
대전·세종, 전체 1%도 못 미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수도권 몰려

16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법인세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충청권의 감세혜택 비율은 9%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총 1조 9337억원이다.

그중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1조 5480억원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도(1조 1615억원, 60.1%)가 가장 많이 받았고, 서울(3351억원, 17.3%), 충남(726억원, 3.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충청권에서 충북은 2년 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이 465억원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대전(133억원, 0.7%)과 세종(56억원, 0.3%)은 전체 비중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총 3조 6173억원 가운데 수도권에는 무려 전체의 84%인 3조 377억원이 쏠렸다.

충청권은 충남 2.5%, 충북 2.2%, 대전 1.6%, 세종 0.4%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날 경우 수도권의 세제 혜택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69조 5000억원에서 내년 77조 1000억원으로 7조 6000억원 늘어난다"며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 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696억원 증가할 전망인데, 이전에 관련 공제액의 80%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던 점을 감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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