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보다 38배 가까이 늘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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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충청권 0세 주식 배당소득자가 717명, 18세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보면,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총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귀속된 0세 주식 배당소득자는 2021년 717명으로 2017년(19명)보다 38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대전국세청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만 4000명으로 2020년 2만 436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된 것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급증한 이유로 꼽힌다.

이밖에 충청권 18세 이하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2021년에 9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89명, 2020년 91명 등 지역 내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귀속 기준 충청권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대전이 3억 2400만원, 충북 4억 4500만원, 충남·세종 3억 7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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