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부 갭투자 방식 주택 960채 사
부절절 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 8명 포함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지난 5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26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 170여명에 대한 수사를 11월초쯤 마무리하고,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 부부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960여 채를 사들인 뒤 임대 사업을 해 27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부적절한 계약을 중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전세사기 한 피해자는 “아직 파악되지 못한 피해자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90여 명의 피해자가 민형사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이 터진지 반년이나 지났지만 피해자를 구제시킬 법안도 나오지 않아 막연한 우울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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