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상정된 규칙안 일부 수정 통과
소속의원 사무실 등 12개 위원회 이전
법안소위 넘으면 본회의 통과도 무난
대규모 공사 감안… 2030년 준공 전망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위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위치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규칙안이 삼수 끝에 운영개선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미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세종의사당은 착공이 가시화돼 이르면 내년 중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오후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올해 1월 발의된 이후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상정된 국회규칙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일부 수정한 뒤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일부 부속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

이전이 결정된 상임위는 세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며 예결위도 세종행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는 법사위 추가 이전을 검토키로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9~10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늦어도 올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규칙안이 최종 통과되면 세종에 위치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국회를 오가는 비효율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2028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특히 수조원대 대규모 공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2028년, 늦으면 2030년 준공을 전망할 수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회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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