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선리 일대 74만 2198㎡ 면적 통제보호구역 해제
5년뒤 백화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도 검토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지 60년 만에 주민품으로 돌아왔다.
군은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화산·삭선리 집단고충민원 국민권익위 주관 조정회의’ 결과 삭선리 일대 74만 2198㎡ 면적에 대한 통제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해당 지역은 이날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또 국민권익위는 5년 후인 2028년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백화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백화산에는 1963년부터 백화산 정상 및 주변 삭선리 일대에 주한미군과 공군이 들어서면서 주민 출입이 통제되어 60여년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백화산 정상부위에는 국내 최초의 관음도량인 국보 마애삼존불입상, 태을암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태안의 제1경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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