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1대당 3250만원·전기이륜차 1대당 최대 300만 원 지급
저녹스 보일러 110대에는 각 10만원~60만원 지원…신청 접수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이륜차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 2억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총 5대에 각 3250만 원, 전기이륜차 20대에 각 최대 300만 원, 저녹스 보일러 총 110대에 각 10~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총 2억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넥쏘’ 한 개 차종으로 지원금액은 대당 3250만 원이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이며 태안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도 대상이 된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은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태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법인·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지원기준은 세대당 1대, 사업장 한 곳당 1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300만 원이다.
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 또는 시간당 열량이 6만 1900㎉ 미만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가정용 구매자에 1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을 지원하며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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