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25일 보건복지위 가결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치는 대통령·충남지사 공약
단대 치대, 오스템임플란트 등 천안 치의학 인프라 풍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치에 관한 근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으며 법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가 통과시킨 법률안은 이명수(국민의힘·아산갑), 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전봉민(국힘·부산 수영구)이 의원이 발의한 ‘치의학산업육성법’ 제정안을 지난 23일 소위를 거쳐 병합해 마련됐다.
3개 법안 모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어 하나로 통합됐다. 치의학연구원의 법적 기반 마련이 상임위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통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세계 치의학의료 서비스 시장은 2030년 6988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도 최근 5년간 연평균 8.3%씩 성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9년 기준 399억원 수준으로 보건의료 R&D 총액의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성장하는 세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천안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로 제시했고, 민선 8기 충남도정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천안불당지구로 구체적인 입지를 정했다.
실제 천안은 치의학 분야 인프라가 뛰어나 관련 국가 R&D기관이 들어서기 제격이다.
천안은 단국대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오스템임플란트 공장, 치의학 선도연구센터, 해외기관연구센터, 중점연구소 등 치의학연구원과 시너지를 낼 기관이 다수 위치해 있다.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 수도 0.61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 수련의·전문의는 각각 1위와 2위로 인적 자원 또한 풍부했다.
충남도와 지역 치과계는 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법이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내달 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결의대회는 법안 마련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원을 피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공모 없이 천안에 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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