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촉구

22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위원들이 HD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불법 배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덕진 기자
22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위원들이 HD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불법 배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22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페놀이 함유된 공업용수를 재사용한 현대오일뱅크의 행동은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특위는 HD현대오일뱅크가 물을 아껴 쓰기 위해 폐수를 재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하루 약 2만4000t에 달하는 폐수처리장 처리수를 재활용하지 않고 왜 불법 폐수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환경특위는 HD현대오일뱅크에게 전체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및 배상과 함께 경영진 총 사퇴, 재발 방지 서약을 주문했다.

또 환경부 과징금 1509억원의 최대 5%를 환경영향·시민 건강역학 조사,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특위는 “대산공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며 “현대오일뱅크는 설득력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반박성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후 환경특위는 페놀 대기 배출과 관련해 주변 지역인 당진시의회, 태안군의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측은 “해당 사건은 물이 부족했던 탓에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고 실제로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에 합동조사를 제안했으나 되레 거부 당했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다”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더 나아가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까지 제지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HD현대오일뱅크가 공업용수 재활용을 위해 자회사인 현대OCI에 폐수를 보내는 경우 페놀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7명을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6년간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페놀 및 페놀류 일부가 함유된 폐수 총 276만t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현대OCI, 현대케미칼에 넘어가거나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검찰은 공소 이유에 현대오일뱅크의 이 같은 행위를 정상적인 폐수 배출 방식이 아닌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한 ‘폐수 불법 배출’이라고 명시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인 450여억원 및 연 2~3억 원에 달하는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나오거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폐수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페놀은 농도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섭취를 하거나 오래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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