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해질 녘 바다가 붉게 물들고 항포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그 붉은 바다에 걸치면 천혜의 절경을 간직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이슬이 모여 숲을 이룬 곳’이란 뜻을 가진 ‘가로림만’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 중 특별히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은 서해 갯벌에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폐쇄성 내만이다.

행정구역상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161.84㎞, 해역면적은 112.57㎢로 그 중 갯벌면적만 81.9㎢에 달한다.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등과 바닷새 5종 1202개체가 출현, 특히 국내에선 유일하게 육역에서 직접 관찰이 가능한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다. 이렇듯 과거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보존된 가로림만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그 것이다. 이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3개국이 지난 1991년 바덴해 갯벌공동관리체계를 확립해 보전정책과 생태관광을 통해 막대한 고용창출과 관광수입을 실현하고 있는 성공 모델을 모티브로 했다. 바덴해 갯벌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연간 약 9조원의 경제효과와 더불어 5만 8000여명의 지역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는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지다.

현재 가로림만은 외부 인구 유입과 교류가 활발해져 바다낚시, 어촌체험마을 등 해양관광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을 어촌계에서도 최근에는 바지락캐기 체험, 선상낚시 등의 관광산업의로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 6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의 및 지정,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관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가로림만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올해 10월 예정돼 있는 정부의 타당성재조사 통과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해양생태관광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