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분열 자제 및 법원 판결 기다려야”

서산상공회의소 현판. 서산상공회의소 제공
서산상공회의소 현판. 서산상공회의소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상공회의소(이하 회의소)가 HD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 우려를 전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시민에게 호소했다.

31일 회의소는 ‘지역 화합과 미래를 위한 서산상공회의소가 드리는 글’이라는 호소문을 배포하고 “지역 화합과 발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가속화돼 지역 사회가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회의소는 “대산공단이 공업용수 부족에 시달려 온 것은 지역민이면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 용수 재활용으로 조금이나마 부족한 공업용수를 보충 사용코자 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경부가 산업폐수 재활용 확대를 내세우며 기업 간 산업폐수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힘을 잃고 있다고도 했다.

페놀이 공기 중 유출됐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상했다.

그 이유로 지난해 12월 HD오일뱅크가 실시한 배출가스 검사에서 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냉각 과정에서 페놀을 가성소다로 중화시키고 제올라이트로 흡착, 페놀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낮은 점, 무리한 기소로 인한 비판적 여론을 거론했다.

회의소는 “우리 지역은 2027년까지 712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조성하는 대산그린산단에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역 사회의 시선과 기업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는 화답하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서산시의 경제 동력이자 대산공단의 대표 기업인 HD현대오일뱅크의 기여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경상 회장은 “기업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지만 격려도 잊지 않는 너그러움과 지역 화합과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행동을 바란다”며 “더이상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공방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HD현대오일뱅크가 공업용수 재활용을 위해 자회사인 현대OCI에 폐수를 보낼 때 페놀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물환경보전법을 적용,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검찰은 추가로 HD현대오일뱅크가 대기 중에도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주장하며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7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1심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