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위반 혐의

8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수의 부의장 징계요구의 건이 통과됐다는 의미의 의사봉을 김맹호 의장이 휘두르고 있는 모습. 김덕진 기자
8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수의 부의장 징계요구의 건이 통과됐다는 의미의 의사봉을 김맹호 의장이 휘두르고 있는 모습.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이 15일 간 출석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내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의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3명은 ‘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비공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7, 반대 5, 기권 1표로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 3월 서산시내 한 식당에서 수저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는 징계 대상이 아니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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