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m 기준 4000원으로 올라

대전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이경찬 기자.
대전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이경찬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과 음성군이 택시 기본요금(900m 기준)이 오는 21일부터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지난 14일 고시된 2023년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변경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300원(1㎞ 기준)에서 4000원(900m 기준)으로 700원 인상된다.또한,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본운임 외에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심야할증(오후 10시~04시, 최대 40%), 시계외할증(사업구역 외) 20%, 복합할증 60%로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요금은 택시운임 조견표에 따라 계산한다.

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요금 미터기를 이른 시일 내 바꾸도록 지도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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