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긴급점검]
시행령·정관 등 14개 법규 위반
임원 2명·직원 5명 제재 조치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전국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은 A새마을금고가 최근 불법·부실 대출로 임직원 7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충청권 대부분의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경영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 금고 한 곳에서 위험 수준의 부실 대출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상황이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A금고는 지난 3월 16일 자로 임원 2명(임원개선 1명, 직무정지 1명)과 직원 5명(징계면직 2명, 정직 3명)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 조치 사유를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조건부 외부감정 평가대출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자체감정평가·외부감정평가) △담보취득 제한물건(업무구역 외 건축공사·토목공사) 취급 △허위 기성고대출 실행 △시설자금(인테리어) 대출 용도확인 부적정 △임직원 윤리규범 위반(직무 관련 투자, 금품 등의 수수) 등이 명시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법과 시행령, 새마을금고정관 등 모두 14개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취득이 제한돼 있는 물건을 취급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 대출이 무리하게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삐 풀린 방만 경영’의 결과로 A금고의 경영 전반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A금고의 지난해 말 연체대출금비율은 22.1%로, 전국에서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다.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BIS)도 적정선(7~8%)을 한참 밑도는 -15.09%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 금고업계에서도 불안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금고 관계자는 "대출 연체율이 높으면 이자가 제 때 안 들어올 테고 그럼 수익이 날 수 없는 부실 채권이란 소리"라며 "최근 경기도에서 인수 합병된 금고의 사례처럼 부실 금고가 발생하면 통상 중앙회에서 부실 채권을 가져가고 깨끗한 자산만 합병시키는데, 대전 A금고 인근의 큰 규모 금고들은 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한편으론 부실 이미지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 조치로 D금고 이사장은 임원개선(임원 재선출)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중앙회 차원의 징계 조치에도 해당 금고 이사회는 자체 의결을 통해 이사장의 정상적 근무를 승인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재 조치 원안대로 징계할 것을 다시 한번 해당 금고에 통지하는 한편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금고는 대출 부실화로 임직원에 대한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금고는 중앙회의 징계조치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낮은 의결을 했다"며 "중앙회에선 ‘원안대로 징계하라’는 서면 통지 등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여러 법적 수단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합병을 할 수도 있지만 당장 A금고에 대한 합병을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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