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체제 골자 경영혁신안 발표
부실징후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혁신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최근 부실 금고 논란으로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영혁신안에는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3대 분야로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해당된다.

먼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로는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한다.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보수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하며 간부직원(부장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도 반납 조치된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의 경우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감독원 연계를 통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는 즉각 현장 지도 관리,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는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매년 실시한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는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경영지도 대상 중 합병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경영 지도에 착수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끝마칠 계획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부실 금고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 등은 전액이 완벽히 보장된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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